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시간 변경 가능 동의여부를 체크하게 했고 적혀있는 근로시간이 있는데 근로시간을 새벽으로 변경하게 헀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건가요?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회사 규정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귀하는 근로시간 변경 가능성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였고, 사용자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근로시간 새벽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외) 다만, 근로시간 변경 전후 상황 등 고려할 때, 새벽 근무 변경의 근본적인 원인이 퇴사압박용,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 등으로 정당하지 않은 인사조치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