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시간 변경 가능 동의여부를 체크하게 했고 적혀있는 근로시간이 있는데 근로시간을 새벽으로 변경하게 헀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변경 가능' 동의 여부를 체크하게 했고 적혀 있는 근로시간이 있는데, 회사가 근로시간을 새벽으로 변경하게 하였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회사 규정, 변경의 경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원칙 — 사전 동의가 있으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셨다면, 사용자의 인사권(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근무 형태를 조정하는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시간을 새벽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근로시간 변경에 미리 동의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의 근로시간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예외 — 부당한 목적의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새벽 근무로의 변경이 ㉠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 '퇴사를 압박(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 그 밖에 정당하지 않은 목적의 인사 조치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근로시간 변경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 퇴사 압박 등 부당한 목적이라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그 근로시간 변경이 '업무상 정당한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퇴사 압박 등 부당한 목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 변경의 경위·이유, ㉡ 변경 전후의 상황(질문자님이 회사와 갈등이 있었는지 등), ㉢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 정황(문자·녹음 등) 등을 정리·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부당한 목적(퇴사 압박)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사전 동의도 있었다면, 회사의 변경에 따라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을 노무사와 상담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변경 가능성에 사전 동의하셨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새벽 근무로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② 그 변경이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 퇴사 압박(자진 퇴사 유도) 등 부당한 목적의 인사 조치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③ 변경의 경위·이유, 변경 전후 상황,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 정황(문자·녹음 등)을 정리·확보하시고, ④ 부당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을 노무사와 상담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 가능성에 사전 동의하셨다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새벽 근무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변경이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 퇴사 압박 등 부당한 목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경위·상황·'동의 안 하면 그만두라'는 정황을 확보하시고, 부당한 목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