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후 1년정도 일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장사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본사쪽에서 계약서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프랜차이즈 계약했을 때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건줄 알고 50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생각도 못했죠. 계약서 쓰기 전에 첫 요리 배우는 교육비만 든다고 했는데 막상 일 시작하고 나니 로열티로 매달 20만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설명의무위반? 이 적용될 수 있나요? 위약금을 꼭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