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후 장사를 접으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Q

프랜차이즈 계약후 1년정도 일했는데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장사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 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본사쪽에서 계약서 혹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프랜차이즈 계약했을 때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건줄 알고 50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생각도 못했죠. 계약서 쓰기 전에 첫 요리 배우는 교육비만 든다고 했는데 막상 일 시작하고 나니 로열티로 매달 20만원씩 내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설명의무위반? 이 적용될 수 있나요? 위약금을 꼭 물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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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후 1년 정도 일했는데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접으려 하니, 본사에서 위약금으로 몇백만 원을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계약 당시 본사가 계약서·계약 내용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이 사인하라고 했고, 예전 다른 프랜차이즈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50장이나 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못했으며, 계약 전에는 첫 요리 교육비만 든다고 했으나 막상 시작하니 로열티로 매달 20만 원씩 내라고 함), 설명의무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위약금을 꼭 물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약금 청구에 대한 대응(다툴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본사가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다투는 경우(내지 않는 경우), 본사가 그 위약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② 즉 위약금을 당장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사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그때 다투시면 됩니다(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금액의 과다 여부 등을 다툴 수 있음). ③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위약금을 낼 것이 아니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설명 들었다는 서명란 여부)'을 안내드립니다. ①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계약서에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해했다'는 취지의 확인란(그 옆에 서명·날인하는 난)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③ 만약 계약서에 그러한 확인란이 있고 질문자님이 거기에 서명하셨다면, 나중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명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한 것이 되므로). ④ 즉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확인란에 서명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설명의무(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미리(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등) 제공하고, 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만약 본사가 이러한 정보공개서 제공·중요사항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계약의 효력·위약금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로열티(매달 20만 원) 등 중요한 비용을 계약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 이러한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전체(위약금 조항, 설명 확인란 여부 등)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은 자료(정보공개서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등), 로열티·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은 내용 등을 정리하시고, ②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본사가 설명의무·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③ 가맹사업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낼 것이 아니라, 본사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그때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금액의 과다 여부 등을 다툴 수 있고, ② 먼저 계약서에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이 있고 서명했는지 살펴보시되(있으면 설명을 못 들었다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③ 가맹사업법상 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중요사항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로열티 등 중요 비용을 계약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④ 계약서·계약 과정 자료를 정리하여 가맹사업 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해도 부당하면 무조건 낼 것이 아니라 본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조항의 유효성·금액 과다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에 서명했는지 보시되(있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가맹사업법상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설명 의무 위반(로열티 등 미고지)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정리해 가맹 분쟁 전문 변호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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