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Q

1. 알바몬에 2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공지되어있었으나 일주일에 두 번은 1:30분에 출근해야하고 세 번은 1:50분부터 출근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한 시각부터인지 아니면 공지된 시간인 2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다. 2. 알바 마치는 시각은 오후 6시로 되어있으나 가끔 초과해서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5분, 8분과 같은 단위로 초과해도 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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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① 알바몬에 '2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공지되어 있었으나 일주일에 두 번은 1시 30분에 출근해야 하고 세 번은 1시 50분부터 출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출근한 시각부터인지 공지된 시간인 2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② 알바 마치는 시각은 오후 6시로 되어 있으나 가끔 초과 근무하는 날도 있는데 5분·8분 같은 단위로 초과해도 수당에 포함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실제 조기 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된 공식 출근 시각(2시)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하에 '실제로 조기 출근(1시 30분 등)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②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공지된 시각(2시)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요청받았다면, 그 실제 출근 시점(1시 30분 등)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즉 30분(또는 10분)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요청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공지된 2시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출근하여 일한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됩니다. 2. '초과 근무 시간(5분·8분 단위)도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마치는 시각(6시)을 초과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즉 5분, 8분과 같이 짧은 단위로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함). ③ 다만,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는 별개인데,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④ 즉 초과 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50% 가산)도 발생합니다. '대응 방법(기록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출근·퇴근 시각(조기 출근, 초과 근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사용자의 조기 출근·연장 근무 지시 문자·메시지, 근무 일지 등)를 정리·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데 유리합니다. ③ 즉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지된 출근 시각(2시)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묵인 하에 실제로 조기 출근(1시 30분 등)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 시점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② 마치는 시각(6시)을 초과하여 5분·8분 단위로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50% 가산도 발생), ③ 실제 출근·퇴근 시각(조기 출근·초과 근무)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지시 문자·근무 일지 등)를 확보하여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시고, ④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지된 시각(2시)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묵인 하에 실제로 조기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라 그 시점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마치는 시각을 초과해 5분·8분 일한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 50% 가산). 실제 출퇴근 시각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지시 문자 등)를 확보해 임금을 요구하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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