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바몬에 2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공지되어있었으나 일주일에 두 번은 1:30분에 출근해야하고 세 번은 1:50분부터 출근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근한 시각부터인지 아니면 공지된 시간인 2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다. 2. 알바 마치는 시각은 오후 6시로 되어있으나 가끔 초과해서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5분, 8분과 같은 단위로 초과해도 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된 공식 출근 시각(오전 2시)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하에 실제로 조기 출근(1시 30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공지 시각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요청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 조기 출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