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독립적이므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자력(재산 없음) 상태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①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하여 판결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② 향후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또는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