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4대보험(건강보험 정산분) 를 퇴직금에 차감해도될까요? 휴직으로 인해 급여는 나갈돈이 없는데 , 건강보험 납부해야 정산분이 5만원됩니다. 퇴직금에서 차감해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교부하고 건강보험료 정산분(퇴직금에 대한 정산분이 아니라 기존 임금에 대한 정산분)액수를 고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면 기 계산된 퇴직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 처리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