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협박이 되는건지 상담을 부탁드려요. 친구가 6개월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문자와 전화로 죽여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협박인건가요? 처음 돈을 빌릴 때는 1개월 내로 준다하더니, 2 ~ 3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도 안되고, 이젠 아예 배째라고 나오길래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이 협박이 되는걸까요?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내용상 판단의 핵심쟁점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말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채무관계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법리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위 항목의 주장에 보태어 질문자님의 변제독촉 연락을 수차례 피하여 질문자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간에 있었던 통신자료들을 사전에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기초한 법리적 주장이 주를 이룰 것이므로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심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