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협박이 되는건지 상담을 부탁드려요. 친구가 6개월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문자와 전화로 죽여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협박인건가요? 처음 돈을 빌릴 때는 1개월 내로 준다하더니, 2 ~ 3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도 안되고, 이젠 아예 배째라고 나오길래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이 협박이 되는걸까요?
친구에게 6개월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문자와 전화로 '죽여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이를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하는 상황에서(처음 돈을 빌릴 때는 1개월 내로 준다더니 2~3개월 지나며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배째라고 나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한 것), 이것이 협박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나쁜 결과)을 가할 것을 통고(알리는)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②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성립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은 해악의 통고에 해당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의 통고였는지'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판단의 핵심 쟁점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② 판례는, 이러한 표현이 '채무 관계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악을 실제로 가하겠다는)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이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화가 나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④ 따라서 이 점(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정황(변제 독촉 경위) 강조'를 안내드립니다. ① 아울러, 위 주장에 더하여, 질문자님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변제 독촉 연락을 수차례 피하여 질문자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이를 위해, 그동안 있었던 통신 자료(돈을 빌려준 내역, 변제 독촉 문자·통화, 친구가 연락을 피한 정황 등)를 사전에 검토·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이 순간적으로 분노한 것이 정당한 이유(돈을 떼일 상황) 때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리적 주장(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의 협박이 아니라 순간적 감정 표출이었다는 것)'이 주를 이룰 것이므로, ②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아울러, 별개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등)로 회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협박 사건과 별개로 채권 회수는 진행 가능).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하는 것이고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성립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은 형식적으로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② 핵심 쟁점은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의 통고였는지인데, 채무 관계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단순히 감정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적극 주장하시고, ③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변제 독촉을 수차례 피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강조하기 위해 대여 내역·변제 독촉 문자·통화 등 통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④ 이 사건은 법리적 주장이 주를 이루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대응하시고, 빌려준 돈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로 회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은 형식적으로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핵심은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의 통고였는지입니다. 채무 관계로 순간적으로 흥분해 단순히 감정적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니 이 점을 적극 주장하시고, 친구가 변제를 피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뒷받침할 통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법리적 주장이 주를 이루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되, 빌려준 돈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로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