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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나요?

Q

2014년과 15년에 거처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만나는 동안 회사 직원 두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금전적 도움을 부탁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두번 도와달라는 부탁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달라는 말에 헤어지자고 하니 폭행과 감금을 하며 협박, 회유를 반복하며 변재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날라온 2금융 독촉 고지서등으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였고 본인의 낭비적인 습관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상황을 인지하였고 변재할 능력도, 생각도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가족의 도움으로 협박과 스토커짓은 끝이 났지만 돈을 변재해달라는 문자에 빚 진 게 없다는 답장만 받았고, 전화기를 잃어버려 증거가 없어져버려 그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치 않게 잃어버린 전화기를 찾았고 그동안 스토커짓을 한 문자와 돈을 갚겠다, 갚지 않으려는게 아니다 등의 문자를 받은 게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10건이 넘는 통화 녹음, 직접 써서 보낸 등기우편이 있어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아직도 은행에 그대로 있으며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민사가 아닌 형사가 되는지도 궁금하며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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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벌금형)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변제 능력 없음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죄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 채무 불이행: 돈을 갚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 문제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무를 이유로 구금(감옥)하지 않습니다. ② 사기죄(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경우(기망),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벌금 미납 시: 사기죄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벌금 1일당 하루 유치)로 전환됩니다. 실질적인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집행(재산 조회, 압류, 추심)을 진행합니다. ②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판결 확정 후 10년간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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