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나요?

Q

2014년과 15년에 거처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만나는 동안 회사 직원 두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금전적 도움을 부탁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두번 도와달라는 부탁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달라는 말에 헤어지자고 하니 폭행과 감금을 하며 협박, 회유를 반복하며 변재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날라온 2금융 독촉 고지서등으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였고 본인의 낭비적인 습관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상황을 인지하였고 변재할 능력도, 생각도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가족의 도움으로 협박과 스토커짓은 끝이 났지만 돈을 변재해달라는 문자에 빚 진 게 없다는 답장만 받았고, 전화기를 잃어버려 증거가 없어져버려 그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치 않게 잃어버린 전화기를 찾았고 그동안 스토커짓을 한 문자와 돈을 갚겠다, 갚지 않으려는게 아니다 등의 문자를 받은 게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10건이 넘는 통화 녹음, 직접 써서 보낸 등기우편이 있어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 글을 올려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아직도 은행에 그대로 있으며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민사가 아닌 형사가 되는지도 궁금하며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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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에 걸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회사 직원 두 명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도움을 부탁해 대출까지 받아 도움), 헤어지자고 하니 폭행·감금·협박·회유를 반복하며 변제하지 않으려 했고, 이후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낭비 습관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며 변제할 능력도 생각도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음을 알게 된 상황에서(현재 스토킹 문자·돈 갚겠다는 문자, 10건 넘는 통화 녹음, 등기우편, 계좌이체 내역 보유, 주민번호는 모름), 이것이 민사가 아닌 형사가 되는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도 벌금형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단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채무 불이행) 자체는 '민사 문제'이며, 그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우리나라에서는 채무를 이유로 감옥에 가두지 않음). ② 그러나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짓말로(실제로는 본인의 낭비·사채 때문), 처음부터 갚을 능력·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벌금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채무자(가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징역·벌금 등)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과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변제 능력이 없어도 사기죄로 벌금형(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참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벌금을 1일 얼마로 환산하여 그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로 전환됩니다. '폭행·감금·협박도 별도 범죄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질문자님에게 폭행·감금·협박·회유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폭행죄·감금죄·협박죄 등 별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지속적인 스토킹 문자 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즉 사기죄 외에도, 폭행·감금·협박·스토킹 등에 대해 별도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확보하신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기우편 등)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 및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은 ㉠ 돈을 갚겠다·갚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등의 문자, ㉡ 10건 넘는 통화 녹음, ㉢ 직접 써서 보낸 등기우편, ㉣ 계좌이체 내역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이를 잘 정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를 몰라도 수사·소송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음). ② 형사(사기·폭행·감금 등) 고소와 함께, 민사(대여금 반환 청구)도 진행하여,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면, 나중에 가해자에게 재산·소득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확정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연장 가능). ③ 즉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여 처벌과 회수를 모두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이 거짓말(사기를 당했다는 거짓말 등)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 처벌될 수 있고, ②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도 형사 처벌은 별개이므로 사기죄로 벌금형(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③ 헤어지자는 질문자님에게 한 폭행·감금·협박·스토킹도 별도의 범죄이므로 함께 고소할 수 있으니 확보하신 문자·통화 녹음·등기우편 등 증거를 정리하시고, ④ 형사(사기·폭행 등) 고소와 함께 민사(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었다가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회수하시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이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간 것이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도 형사 처벌은 별개라 벌금형(미납 시 노역장 유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감금·협박·스토킹도 별도 범죄이니 확보한 문자·녹음·등기우편 등을 정리해 함께 고소하시고, 형사와 민사(대여금 반환)를 함께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시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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