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고 금액이 과하다며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거절. 추후 가해자가 재심청구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허위진술 - 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고함)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대법원 변호사보수에 관한 산입규칙을 기준으로 200만원 청구시에는 30만원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가가 2억원이면 변호사비는 1040만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듯 청구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다릅니다. 이 비용도 재판을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은 입증책임이 원고(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나의 피해액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금액으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