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고 금액이 과하다며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거절. 추후 가해자가 재심청구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허위진술 - 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고함)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 신고 후 합의 없이 상대 가해자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피해보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 원 지급을 요청했으나 가해자가 소장을 받고 금액이 과하다며 깎아달라고 하여 거절했고, 이후 가해자가 재심(재판)을 청구(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 - 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고 함)하여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재판 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변호사 선임비(소송비용)의 청구 가능성과 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의 일부로서 상대방(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규칙에 따르면,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가 다릅니다. ④ 예를 들어, 질문자님처럼 2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관계없이) '3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가가 커지면 그 한도도 커져, 예컨대 소가 2억 원이면 변호사 보수가 약 1,040만 원까지 인정되는 등 청구 소가에 따라 다름). ⑤ 즉 변호사 선임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가가 200만 원으로 작으면 인정되는 금액도 3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있어야 청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은, 재판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야만(즉 질문자님이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승소하여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우선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손해액 입증 책임(원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그 손해(피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청구하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금액으로 산출·입증하셔야 합니다. ③ 이를 위해, ㉠ 진단서·치료 기록·치료비 영수증(신체적 피해), ㉡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구체적 금액으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청구 금액(200만 원)이 인정될지는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대응(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는 등)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할 자료(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CCTV, 상대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정황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해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벌금 80만 원)로 처벌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변호사 선임비(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 청구 소가가 200만 원이면 인정되는 금액이 3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고(소가가 커지면 한도도 커짐), ② 이러한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질문자님)에게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금액으로 산출·입증해야 하므로(진단서·치료 기록 등 준비, 정신적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음), ④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대비해 반박 자료(목격자·CCTV, 형사 처벌 결과 등)를 준비하시되, 위 답변은 구체적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규칙상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 소가 200만 원이면 3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고,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니 진단서·치료 기록 등을 준비하시고(정신적 피해 입증은 쉽지 않음), 가해자의 허위 진술에 대비해 목격자·형사 처벌 결과 등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되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