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살았던 기록이 이점이 될까요?

Q

1. 현재 25살이고 재작년 9월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 학생이고 이번 여름에 미국을 가고싶어서 b1/b2비자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거절당할 혹은 waiver로 갈 확률이 큰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카톡 남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5년정도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친구들보러 한달정도씩 2회 방문했습니다. 그땐 ESTA로 방문했고 그 이후에 공무집행방해가 선고되어서 b1/b2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인터뷰시 미국에서 살았던 기록하고 2회 방문했던게 이점이 될까요? 2. 범죄사실 내역도 영문번역을해서 꼭 가져가야할 서류인가요? 3. wiaver 및 거절당할 확률이 클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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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살로 재작년 9월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고,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데, 이번 여름에 미국에 가려고 B-1/B-2 비자를 신청하려는 상황에서(고등학교 시절 미국에서 5년 정도 살았고 졸업 후에도 ESTA로 2회 방문, 이후 공무집행방해 선고), ① 인터뷰 시 미국에서 살았던 기록과 2회 방문한 것이 이점이 될지, waiver로 갈 확률이나 거절 확률이 큰지, ② 범죄 사실 내역도 영문 번역을 해서 꼭 가져가야 하는지, ③ waiver 및 거절 확률이 큰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범죄 내용 확인이 우선(waiver 필요 여부)'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선 그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② 그 범죄가 미국 비자 발급의 부적격 사유(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waiver(사면·면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waiver를 승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에 따라 waiver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거주·방문 기록의 영향(양면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에서 산 기록·방문 기록이 반드시 '이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비이민비자(B-1/B-2 등)는 '방문 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민·불법체류 의도가 없을 것)'이 인정되어야 발급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기반(학업·직업·가족 등)이 중요합니다. ③ 질문자님은 현재 25세로 한국에서 대학생인데, 안정적인 재학 상태(우수한 성적, 졸업 후 한국에서의 계획 등)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나, '졸업 학년(4학년)'이라 졸업 후의 거취가 불확실하여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④ 즉 미국 거주·방문 기록이 친숙함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귀국 의사가 확실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2. '범죄 사실 내역(영문 번역) 지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죄 경력을 밝히고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판결문·조서 등 관련 자료는 '영문(영문 번역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 즉 범죄 사실 내역(판결문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지참·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미국 이민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 관련 항목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훨씬 큰 불이익(비자 취소·입국 거부·영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3. 'waiver·거절 확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waiver가 필요한지, 비자가 거절될지는, 그 '범죄의 내용'과 '본인의 현재 상황(귀국 의사를 뒷받침하는 기반 등)'을 모두 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② 즉 범죄 내용에 따라 waiver 없이 진행할 수도 있고, waiver를 진행하더라도 거절될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 내용과 본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공무집행방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그것이 미국 비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waiver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 미국 거주·방문 기록이 반드시 이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비이민비자는 귀국 의사(한국에서의 안정적 기반)가 중요한데 졸업 학년이라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귀국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범죄 경력을 밝히고 진행하는 경우 판결문 등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준비하고 신청 시 범죄 경력 항목은 정직하게 기재하시고(숨기면 더 큰 불이익), ④ waiver 필요 여부·거절 여부는 범죄 내용과 본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우선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을 확인해 미국 비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waiver 필요 여부가 달라지니 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미국 거주·방문 기록이 반드시 이점은 아니고 비이민비자는 귀국 의사가 중요한데 졸업 학년이라 불확실한 면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시고, 범죄 경력을 밝히면 판결문 등을 영문으로 준비하되 정직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숨기면 더 큰 불이익). waiver·거절 여부는 범죄 내용·본인 상황을 종합해야 하니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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