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후 베트남 가족 이민초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Q

결혼이민자 귀화한 후 베트남에 있는 동생을 이민 초청 하려고 준비하는데요.초청조건 및 방법 알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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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로 귀화한 후, 베트남에 있는 동생을 이민 초청하려고 준비하는데, 초청 조건 및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출신 귀화자의 본국 가족 초청(F-1-5)'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취득 전에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초청받는 가족은 재외공관에서 'F-1-5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③ 즉 결혼이민자 출신 귀화자는, 일정 요건 하에 본국 가족을 F-1-5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동생) 초청의 제한적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형제자매(동생)의 초청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나,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가 (부모를 대신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형제자매가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지원'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결혼이민자·한국인 배우자·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③ 즉 동생(형제자매)을 초청하려면, ㉠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 자녀 양육 지원 목적이며, ㉢ 위와 같은 사유(임신·양육, 중증 질환·장애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F-1-5로 입국한 가족의 체류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목적으로,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다자녀 결혼이민 가정인 경우: 입국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인 경우: 입국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② 중증 질환·장애가 있는 경우: 입국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중증 질환·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초청받아 입국한 가족의 체류 기간은 위와 같이 목적·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요건에 해당하여 F-1-5 비자로 동생을 초청하고자 한다면, 재외공관(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F-1-5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필요 서류·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로 체류하다가 귀화한 결혼이민자는 본국 가족을 F-1-5 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나, ② 동생(형제자매)의 초청은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자녀 양육 지원 목적이며, 결혼이민자·배우자의 임신·양육이나 중증 질환·장애 등'에 해당해야 하는 제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③ F-1-5로 입국한 가족의 체류 기간은 목적·가정 유형에 따라(자녀가 만 10세 또는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등) 정해지며, ④ 요건에 해당하면 베트남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F-1-5 비자 발급을 신청하시되, 정확한 요건·필요 서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결혼이민자 출신 귀화자는 본국 가족을 F-1-5 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나, 동생(형제자매) 초청은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자녀 양육 지원 목적+임신·양육이나 중증 질환·장애 등'에 해당해야 하는 제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국한 가족의 체류 기간은 목적·가정 유형에 따라 정해지니, 요건에 해당하면 베트남의 재외공관에서 F-1-5를 신청하시되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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