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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징계 절차도 소명 기회도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황에서(1년 3개월 현장관리자로 근무, 신입직원들에게 진술확인서를 작성시켜 해고, 사업주는 상습 임금체불 후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면 트집을 잡아 해고하는 스타일),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합의 의사를 묻자 사업주는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질문자님은 임금체불 건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제26조·제17조,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시킨 상태), 합의가 좋은지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 절차 중 화해(합의)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노동위원회) 중에는 '화해(합의)' 절차가 있으므로, 합의를 하신다면 이 화해 절차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안에서, 위원회의 주선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화해(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진행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측의 '화해 의사'를 물어보고, 양측이 화해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화해 절차와 화해 금액의 대략적인 기준(아웃라인)을 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즉 위원회가 중재하여 화해안을 제시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③ 다만, 사업주가 화해에 응하지 않는다면(화해 의사가 없다면), 화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④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므로, 현재로서는 화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절차가 진행되면서 (판정 결과 등에 따라) 사업주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의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화해가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그 해고가 부당한지(정당한 이유·절차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판정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징계 절차·소명 기회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점, ㉡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 ㉢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③ 특히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5인 이상 사업장), 이 점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화해가 안 되면 구제신청 자체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위협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나,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정당한 신고·구제신청은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위협에 위축되지 마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를 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중 노동위원회의 '화해' 절차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위원장이 양측 화해 의사를 물어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이 화해안·금액 기준을 조율), 사업주가 화해에 응하지 않으면 화해는 어려우나 절차 진행 중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 두시며, ② 화해가 안 되면 구제신청 자체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징계 절차·소명 기회 없이 해고'한 점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적극 주장하시고, ③ 사업주의 명예훼손 고소 위협은 정당한 신고·구제신청이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위축되지 마시되 사실에 근거하여 대응하시고, ④ 임금체불(이미 검찰 송치)과 함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합의를 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노동위원회의 화해 절차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원회가 화해안을 조율).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화해는 어려우나 절차 진행 중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화해가 안 되면 '서면 통지 없이 구두·소명 기회 없이 해고'한 점을 근거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위협에 위축되지 마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