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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해야 하나요?

Q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도 없었고 소명기회도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아서 지금 부당해고신청 접수했습니다. 부당해고 담당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합의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니 합의안하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선임 및 경찰서고소할거랍니다. 사업주가 신입직원들한테 진술확인서작성시켜서 저를 해고시킨상황입니다. 저는 1년3개월 현장관리자로 근무했고 신입직원은 입사한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사업주스타일은 상습으로 임금체불후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말하면 그걸 안좋게보고 직원들 시켜서 말도 안되는 꼬트리 잡아서 해고시키는 사람입니다. 현재사업주는 저한테 임금체불건으로 1.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으로 기소 2. 제26조 해고의예고 기소 3. 제17조 근로조건의명시 기소 4. 근로자퇴직금의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지급 기소 검찰로 송치했다고 노동청에서 서류받았습니다. 합의가 좋은지 방법이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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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부당노동구제신청기간 중 화해절차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화해가 어려운데 통상 위원장께서 화해의사를 물어보고 화해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께서 화해절차와 화해 금액의 아웃트 라인을 정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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