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당하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나 문의드립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못 받아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많은 사람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누군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 ③ 즉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의 적시', 모욕은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를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카톡방에서 기분 나쁘게 말한 것이, ㉠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모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정도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불쾌한 언사'는,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③ 다만, 그 말의 구체적인 내용(어떤 표현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연성(다수인이 있는 카톡방)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많은 사람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즉 여러 사람이 있는 카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나, 앞서 본 대로 '내용(구체적 사실 적시 또는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므로, 그 내용이 관건입니다. ③ 참고로, 온라인(카톡·SNS 등)에서의 명예훼손·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한지), 그 표현이 경멸적·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며, 실무상 기준이 확고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응 방법(내용 확인·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그 카톡의 실제 내용(어떤 표현을 했는지)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그것이 ㉠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한 것인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그 내용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면, 캡처 등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성립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전에 그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은 공연히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회사 카톡방의 '기분 나쁜 말'이 이러한 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② 많은 사람이 있는 카톡방이라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건은 '그 말의 구체적 내용'이니, ③ 실제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그것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인지 검토하시며, ④ 해당할 만하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시되 성립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고소 전에 그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허위사실 적시, 모욕은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카톡방의 '기분 나쁜 말'이 이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가 있는 카톡방이라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관건은 그 말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실제 카톡을 캡처해 보관하시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만한지 검토하여, 해당하면 고소하시되 애매하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