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당하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나 문의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임, SNS,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으로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①일반적으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②피해자가 이름, 주소 등을 밝혔음에도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충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