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 카톡방에서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모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Q

제가 부당하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나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허위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임, SNS,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으로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①일반적으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②피해자가 이름, 주소 등을 밝혔음에도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수사와 재판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충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