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폐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줬습니다. 앞에 하시던분이 두분계셨고 제가 3번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구요. 제가 한지는 5년되었구요. 앞에 했던분들 까지 하면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철거하시는분들 불러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방바닥을 떼네면서 본드같은게 잘 안떨어져 떼내다 보니 두군데정도 바닥이 깨졌습니다. 보이주인이 벽이랑 바닥을 다시 다 깔아달라고 하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다 해놔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될까요? 처음 건물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어떻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원정도는 드리겠다고 했는데 더 달라고 하는데 정말 부르는데로 다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