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폐업시 원상복구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이번에 폐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줬습니다. 앞에 하시던분이 두분계셨고 제가 3번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구요. 제가 한지는 5년되었구요. 앞에 했던분들 까지 하면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철거하시는분들 불러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방바닥을 떼네면서 본드같은게 잘 안떨어져 떼내다 보니 두군데정도 바닥이 깨졌습니다. 보이주인이 벽이랑 바닥을 다시 다 깔아달라고 하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다 해놔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될까요? 처음 건물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어떻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원정도는 드리겠다고 했는데 더 달라고 하는데 정말 부르는데로 다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단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그것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노후하거나 이상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인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하겠지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본인과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돈을 주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때 적당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