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폐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줬습니다. 앞에 하시던분이 두분계셨고 제가 3번째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구요. 제가 한지는 5년되었구요. 앞에 했던분들 까지 하면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철거하시는분들 불러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방바닥을 떼네면서 본드같은게 잘 안떨어져 떼내다 보니 두군데정도 바닥이 깨졌습니다. 보이주인이 벽이랑 바닥을 다시 다 깔아달라고 하는데 천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다 해놔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될까요? 처음 건물이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어떻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원정도는 드리겠다고 했는데 더 달라고 하는데 정말 부르는데로 다 줘야하나요?
폐업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 주었는데(앞서 두 분이 하던 자리에 3번째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5년간 영업, 앞선 분들까지 하면 10년 조금 넘은 오래된 건물), 철거 과정에서 보일러 방바닥을 떼어내다가 본드가 잘 안 떨어져 두 군데 정도 바닥이 깨졌는데, 건물주가 벽과 바닥을 다시 다 깔아달라며 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처음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고, 철거에도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천만 원 정도는 주겠다고 했으나 더 달라고 함), 부르는 대로 다 줘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과실 유무·노후 여부 판단)'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임차하여 설치·변경한 부분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바닥이 깨지는 등 문제가 생긴 경우, 그것이 ㉠ '임차인(질문자님)의 과실(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 '건물 자체가 노후하거나 이상이 있어서(오래된 건물이라 본드가 눌어붙어 떼어낼 때 불가피하게 깨지는 등)' 발생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③ 즉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상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으나, 건물의 노후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까지 모두 질문자님이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구 범위·비용의 적정성(다음 임차인의 공사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그 손상 부분이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이 어차피 공사(인테리어)를 하면서 쉽게 함께 고칠 수 있는 것'인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② 즉 건물주가 요구하는 '벽과 바닥을 다 새로 까는' 것이, 질문자님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는 아닌지(질문자님이 손상시킨 부분만 복구하면 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원상복구는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건물 전체를 새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주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그 전부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무조건 응하지 말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물 노후 등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면, 건물주가 부르는 금액을 무조건 다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만약 질문자님이 돈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주지 않고 있으면, 건물주는 그에 대해 청구를 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그때 (소송에서) 손상의 원인(과실 vs 노후), 복구 범위·비용의 적정성 등을 따져 적정하게 합의하거나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무조건 부르는 대로 주기보다, 질문자님의 과실 범위에 맞는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합의)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 단계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대응 시 참고(자료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손상 부위의 상태(사진), 건물의 노후 정도, 원상복구를 위해 이미 지출한 철거 비용, 건물주가 요구하는 복구 범위·견적 등을 정리·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는 나중에 협의·소송에서 질문자님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상복구 과정에서 바닥이 깨진 것이 질문자님의 과실 때문인지 아니면 건물 노후 등으로 불가피했던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과실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으나 노후로 인한 부분까지 모두 책임진다고 보기 어려움), ② 건물주가 요구하는 '벽·바닥을 다 새로 까는' 것이 질문자님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를 넘는 과도한 요구는 아닌지, 다음 임차인이 어차피 공사하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검토하시며, ③ 부르는 금액을 무조건 다 줄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의 과실 범위에 맞는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하시되 협의가 안 되면 건물주가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손상 원인·복구 범위의 적정성을 다투시고, ④ 손상 부위 사진·건물 노후 정도·철거 비용·건물주 요구 견적 등 자료를 확보하시되 사안이 다투어지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원상복구 중 바닥이 깨진 것이 질문자님의 과실 때문인지 건물 노후로 불가피했던 것인지 따져야 하고, 노후로 인한 부분까지 모두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는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건물을 새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 건물주의 '벽·바닥 전부 교체' 요구가 과도하면 다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르는 대로 주지 마시고 과실 범위에 맞게 협의하시되, 안 되면 소송 단계에서 손상 원인·복구 범위를 다투시고 사진·견적 등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