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시민권 취득한후 복수국적 신고 하지않고 한국여권이 만료되어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여권갱신하면 외국시민권 취득한걸 한국에서 알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걸리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외국에서 시민권 취득하면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신분을 밝히게 되어 있어서 여권 신청 시에 한국에서 본인이 해외 시민권 취득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걸린다고 해서 벌금을 내지는 않고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라고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