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배우자가 거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번에 식당을 하나 새로 열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거기서도 일을 도와주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 새 식당 쪽으로 건강보험을 새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배우자의 건강보험 취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가 이미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중인데, 신규 개업하는 직장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인지 좀 모호하네요..
(2) 만약 두 업체 모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신규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이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자격상실시키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