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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사업체에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Q

운영 중인 사업체에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새로이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식당 일을 도우게 된다면 (당연히 급여지급) 건강보험에 새로이 등록해야 할까요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배우자의 건강보험 취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가 이미 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중인데, 신규 개업하는 직장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인지 좀 모호하네요.. (2) 만약 두 업체 모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신규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이나,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는 자격상실시키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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