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가 궁금해서요. 첫째, 새로 들어온 알바생한테 외운 레시피를 종이에 적어보라고 시켰는데, 원래 10분이면 끝날 걸 4시간 근무 중에 무려 2시간을 거기다 쓰고도 내용도 거의 틀렸더라고요. 이 2시간도 시급을 쳐줘야 하나요? 둘째, 새로 뽑는 직원한테 첫 출근날 보건증 같은 필요서류를 안 가져오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미리 말해뒀는데 이거 문제가 될까요? 셋째, 서류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쓰고 유니폼 나눠주고 하려면 실제 근무 시작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 준비 시간도 급여를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직원이 일부러 레시피 작성시간을 늘인 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좀 느린 직원으로 보이나 처음에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너그럽게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출서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고 시작함이 맞는 절차이니 제출서류가 미비되면 그 날은 근로에 투입될 수 없다고 사전통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류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기 통보한대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도 될 것입니다.
(3)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미리 와서 작성하자는 점도 미리 통보하고 이 시간은 업무시간은 아니니 작성이 완료되고 업무에 투입되면 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통보하는 사전 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