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 교육중인 알바생인데 레시피 얼마나 외웠는지 확인 좀 하려고 외우고있는 레시피 다 종이에 써보라고 했습니다. 길어도 10분이면 적을 분량인데 2시간동안 썼어요. 문제는 근무시간으로 정해놓은 4시간 중 2시간을 일도 안 하고 레시피만 적느라 시간 보냈고 그나마 2시간동안 적은 레시피 내용은 맞은게 없고 왜 이게 2시간이나 걸렸는지 이해가 안 될 분량입니다. (A4용지 1쪽 분량) 이렇게 2시간 보낸 부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2. 사람 새로 구하고있는데 이전 알바생들이 제출서류 (보건증 등) 바로바로 제출하지 않아서 골치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하는 인원은 첫날 필요서류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낸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내용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2번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알바생이 필요서류 빠지지 않고 챙겨오는지 확인, 서류 확인 후 근료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후 유니폼 지급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매장으로 오라고 할 생각입니다. 업무가 아닌 채용 절차를 위해 30분 먼저 매장으로 온 경우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