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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목적으로 알바 불러도 급여 지급하나요?

Q

1. 새로 교육중인 알바생인데 레시피 얼마나 외웠는지 확인 좀 하려고 외우고있는 레시피 다 종이에 써보라고 했습니다. 길어도 10분이면 적을 분량인데 2시간동안 썼어요. 문제는 근무시간으로 정해놓은 4시간 중 2시간을 일도 안 하고 레시피만 적느라 시간 보냈고 그나마 2시간동안 적은 레시피 내용은 맞은게 없고 왜 이게 2시간이나 걸렸는지 이해가 안 될 분량입니다. (A4용지 1쪽 분량) 이렇게 2시간 보낸 부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2. 사람 새로 구하고있는데 이전 알바생들이 제출서류 (보건증 등) 바로바로 제출하지 않아서 골치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하는 인원은 첫날 필요서류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집에 돌려보낸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내용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2번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알바생이 필요서류 빠지지 않고 챙겨오는지 확인, 서류 확인 후 근료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후 유니폼 지급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매장으로 오라고 할 생각입니다. 업무가 아닌 채용 절차를 위해 30분 먼저 매장으로 온 경우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무 외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직원이 일부러 레시피 작성시간을 늘인 것이 아니라면 그 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좀 느린 직원으로 보이나 처음에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너그럽게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출서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고 시작함이 맞는 절차이니 제출서류가 미비되면 그 날은 근로에 투입될 수 없다고 사전통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서류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기 통보한대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도 될 것입니다. (3)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미리 와서 작성하자는 점도 미리 통보하고 이 시간은 업무시간은 아니니 작성이 완료되고 업무에 투입되면 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통보하는 사전 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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