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이번 주까지만 하겠다는 알바생, 막을 방법 없나요

Q

근로계약서에는 12월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둬야 한다고 통보해왔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 기간 안 지키고 나가는 거니까 뭔가 처벌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통보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그 계약의 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벌금등은 위법임). (2) 다만,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단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이며, 우리 사안과 같이 기한은 짧지만 미리 사직통보를 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구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을 조금만 더 늦추자고 협의를 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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