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상의 알바생의 근무일자는 12월까지인데 대뜸 이번주안에 관둬야한다는 알바생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따로 처벌이나 이런건 없나요?
직원의 퇴직통보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라도 그 계약의 종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벌금등은 위법임).
(2) 다만,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로 민/형사상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단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이며, 우리 사안과 같이 기한은 짧지만 미리 사직통보를 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구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을 조금만 더 늦추자고 협의를 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