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계산해서 써온 직원인데, 이제 일한 개월 수를 채웠다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일당제로 썼는데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용직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