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썼는데 개월수 채우고 퇴직금 받겠다네요 줘야할까요?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용직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