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켜주다 사장님 차로 사고 났는데 산재 처리되나요

Q

저희는 영업 마치면 저나 저희 아버지(같이 일하는 직원이에요)가 차로 직원들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퇴근길에 아버지가 신호를 잘못 봐서 직원 네 분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근육통 같은 걸로 입원해 계신 상태예요. 갑자기 직원 대부분이 못 나오게 돼서 가게 운영도 축소하거나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한 게, 1) 직원들 4대보험은 다 들어놨는데 이번 사고 산재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산재 신청은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3) 이 기간 동안 월급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조력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작성하고 근로자의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게 되면 요양비(급여 부분에 한함)는 물론 사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하니 별도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할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므로 산재로 요양한 기간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근로자가 받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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