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 사장과 레스토랑을 오픈 하게 됬는데...몇달 지난후 영업이 안되서 해고 되었음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할당시에 꾸민 메뉴와 레시피를 그냥 사용중인데요....제가 만든것은 지워 달라고 말햇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여 매출을 올리고있음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전 서울에서 창업을 하게 됫구요... 이럴 경우 레시피에.대한것은 보허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해고하게된 직원이 만든 레시피를 사업주가 허락받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