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수도요금 영수증 안 주는 건물주, 지급 거부 가능할까요

Q

2022년 3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계약서에는 관리비 20만 원과 수도요금 5만 원을 별도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영수증 없이도 그냥 입금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받지 못하다 보니 비용 처리 증빙이 안 돼서 최근 관리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관리비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강제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영수증을 안 줘서 세제 혜택도 못 받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관리비, 수도요금에 대해서 지출증빙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관리비, 수도요금은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실지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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