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중인데요.계약서에는 관리비 20만.수도요금 5만 을 별도로 해서 계약햇는데요.. 처음 3개월은 관리비와 수도요금 영수증 없어도 관리비를 입금 햇는데요...계속해서 영수증 없으니 제가 비용처리한 내역을 증빙 할수가 없어서 관리비 지급을 미루고 있음니다. 건물주가 관리비 안내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강제 퇴거 한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영수증도 안주면 비용처리될 25만과 수도요금은 제가 나라에서 해택을 못받게되는데...어떻하죠??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