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시로 폐점했는데 위약금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Q

가맹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본사에서 매장 문을 닫으라고 지시해서 몇 달째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본사 측에 요청했지만 몇 달째 뚜렷한 답 없이 시간만 끌더니, 이제 와서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 1,400만 원을 오히려 저더러 내라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본사 지시에 따른 건데도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해주기는 커녕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여서 폐점하였다면 사장님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찾아보시고 그에 맞는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해지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장님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