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본사에서 매장 문을 닫으라고 지시해서 몇 달째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본사 측에 요청했지만 몇 달째 뚜렷한 답 없이 시간만 끌더니, 이제 와서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 1,400만 원을 오히려 저더러 내라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본사 지시에 따른 건데도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해주기는 커녕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가맹본부에서 폐점하라고 하여서 폐점하였다면 사장님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찾아보시고 그에 맞는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해지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장님의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