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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5시간 근무한 직원 4대보험 해야하나요?

Q

수습기간 동안 총 20시간 근무 했는데 닭 6마리를 태워버리고 2마리를 버리는등 가게에 손해가 심해 권고사직 했습니다. 4대보험을 해줘야ㅜ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권고사직만 볼 때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의 카테고리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될 때에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중대하지 않은 귀책사유 수준이라면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많이 거론하는데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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