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할수 있나요?
후순위 상속인이 1순위보다 먼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1순위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미리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순서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 순위: 1순위(직계비속+배우자)→2순위(직계존속+배우자)→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발생합니다. ② 후순위 상속 발생 시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비로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돌아옵니다. ③ 미리 준비: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2순위 이하 상속인도 1순위가 포기하고 상속이 넘어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연쇄 포기: 1순위 포기 시 2순위, 2순위 포기 시 3순위로 상속이 이전되므로 각 순위마다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 한정승인: 상속 포기 대신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정법원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