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할수 있나요?
상속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 — 후순위 상속인이 1순위보다 먼저 포기할 수는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후(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그런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또는 상속 결격 등)하여 상속이 자신에게 넘어와야 비로소 '상속인'이 됩니다. ③ 따라서 선순위(1순위) 상속인이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아직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효력이 없음). ④ 즉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이 넘어온 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상속 순위는, ㉠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②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돌아오는 것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입니다. ③ 즉 1순위가 모두 포기해야 2순위로, 2순위가 모두 포기해야 3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연쇄 포기 — 각 순위마다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아 상속을 피하려는 경우,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이 2순위로,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로 넘어가므로, 각 순위의 상속인이 '각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이른바 연쇄 포기). ② 즉 채무 상속을 완전히 피하려면, 1순위부터 후순위까지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또는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③ 이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포기하여 자신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무적 처리 — 미리 준비 가능'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실무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순위와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개시 후)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선순위 포기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또는 결격)하여 상속이 넘어와야 비로소 상속인이 되므로, 1순위가 아직 포기하지 않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효력 없음), ②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1순위부터 후순위까지 각 순위 상속인이 각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연쇄 포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청을 하시고, ③ 실무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나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후에 할 수 있는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가 모두 포기해야 상속인이 되므로, 1순위가 포기하기 전에 후순위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효력 없음).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각 순위 상속인이 각자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고, 후순위는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함께 준비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시되, 가정법원·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