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의 사유는 불문하므로 자발적 이직이던 (정당한 또는 부당한) 해고이던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까지의 (1)의 조건을 적용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