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에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2) 퇴직의 사유는 불문하므로 자발적 이직이던 (정당한 또는 부당한) 해고이던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까지의 (1)의 조건을 적용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