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동종 업종 오픈하려고 레시피만 얻으로 온 직원

Q

취업 2일만에 레시피 사진찍고 포장 방법 사진 찍다 걸린 직원 해고할순 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레시피 유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종 업종 개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레시피나 영업비밀을 훔친 직원이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의도가 불손하다는 것이 사장님만의 생각이신지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황이 밝혀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 조사도 추후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