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온 지 이틀 된 직원이 몰래 레시피 사진 찍다 걸렸는데 바로 자를 수 있나요

Q

직원 뽑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레시피랑 포장하는 방법을 몰래 사진으로 찍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해고 처리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레시피 유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동종 업종 개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레시피나 영업비밀을 훔친 직원이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그 의도가 불손하다는 것이 사장님만의 생각이신지 객관적으로 그러한 정황이 밝혀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강 조사도 추후 혹시 모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3)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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