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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음란물 시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어쩌다보니 아청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야동 사이트 주소를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술김에 호기심이 들어 접속해서 몇 개 봤는데 그 날 하루만 본 건 아니고 며칠 더 봤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고등학생들이나 교복을 입은 음란물만 봤는데 목록 중 너무 어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고 현타가 와서 자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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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음란물 시청 자수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에 대해 자수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된 경위, 시청한 사이트명, 자수를 하게 된 이유 등을 담은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수서가 경찰서에 접수되고 난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편이 현재로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낯선 형사절차를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란물 자수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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