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45% 30% 25% 로 창고형건물 1동을 상속 받았습니다. 1. 이중 A 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하겟다는데 저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가능한지요? 2. A 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았고 변제를 못해서 경매로 넘어갈시 자신의 지분만 경매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지요? 3.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경매 및 지분 경매등에서 타 공유자의 우선 매수 청구권이 보장 되는지요 ?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우선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되면 누구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10183).
실제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결국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경매이므로 지분만 경매 후 낙찰됩니다.
1. 지분경매의 종류 1) 물건이 완벽히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막을 수 없음 2) 물건이 일부만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부는 지분이 아닌 경우 - 공유자의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막을 수 있음 ※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란 ? 경매에서 제3자가 1순위 낙찰금을 기입하여 낙찰을 받기 직전에, 해당 물건의 공유자가 현장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현장에서 비입찰표를 받아 1순위 낙찰금액을 기입하여 1순위 낙찰자의 신분을 빼앗아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