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가 딱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돈 달라고 해서 용돈처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대신 가게에서 심부름이나 청소, 바쁠 때 설거지 정도는 시키고 있고요. 이 정도도 월급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남편분의 임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의 경우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 규모로 볼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수준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조력자로서 굳이 근로자로 등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