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잔심부름 정도만 하는 배우자, 용돈 주는 것도 월급 신고해야 하나요

Q

제 배우자가 딱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돈 달라고 해서 용돈처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대신 가게에서 심부름이나 청소, 바쁠 때 설거지 정도는 시키고 있고요. 이 정도도 월급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분의 임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배우자의 경우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 보험은 가입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 규모로 볼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수준이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조력자로서 굳이 근로자로 등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