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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한 직원의 임금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시업시간보다 일찍 나올 것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임금 계산에는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시업/종업시간을 엄수할 것으로 다시 한번 고지하시고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