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에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모두 마쳤고, 영업허가증도 전부 새 임차인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왜 그 사실을 숨겼냐고 항의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타일에 살짝 금이 가 있었고 커피머신에서 물이 새길래 단순히 기계 문제인 줄로만 알았고, 창고로 쓰던 방 벽에 곰팡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짐이 가득 차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건물주는 곰팡이와 누수 부분을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새 임차인은 속았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뒤쪽 공간에 이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도 권리금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미 지급한 권리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안 들어주면 계약을 파기하고 소송까지 하겠다고 압박합니다. 건물주가 수리를 약속했고 두 계약 모두 이미 체결이 끝난 상태인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임차목적물의 누수로 인한 하자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도는 영업에 관한 일체의 유무형적 조직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은 영업양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권리금 역시 영업 노하우, 영업장 위치 등 유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인 차임은 권리금과 무관합니다.
임차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해주면 될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