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사장님이 하시던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 중인데, 그때부터 일하던 알바 한 분이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계속 일했습니다. 저랑 일한 기간만 따지면 9개월 정도고, 인수 전 전 사장님 밑에서는 7개월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알바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승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의 물적/인적 자산을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양도 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어 합산하여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