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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한국소득을 가지고 양쪽 모두에 세금신고하는 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근로소득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도 있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전에 세금신고 기한이 끝나는데 저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저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내 세금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게 맞나요? 2. 그러면 저는 5월에 한국에서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그 서류들을 이용해 미국 세금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되는건가요? 3. 미국 세금 신고를 위해서 한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4. 미국 세금 신고 시에 제가 작성해야하는 form은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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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거주자의 경우 2개월 자동연장된 6/15 까지가 세금보고 기한입니다. 2. 세금보고 대행을 하실 경우,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6/15까지 미국 세금신고를 완료하려면 일정상 빠듯하기 때문에, 필요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류, 한국 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FBAR/FATCA 대상일 경우 각 계좌의 연중최고잔액 등입니다. 4. 미국세금보고서 양식은 1040 입니다. 1040 메인 서식을 완성하려면 각종 부속 명세서가 함께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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