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한국소득을 가지고 양쪽 모두에 세금신고하는 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근로소득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해서 받은 돈도 있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전에 세금신고 기한이 끝나는데 저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저처럼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내 세금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게 맞나요? 2. 그러면 저는 5월에 한국에서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그 서류들을 이용해 미국 세금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되는건가요? 3. 미국 세금 신고를 위해서 한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4. 미국 세금 신고 시에 제가 작성해야하는 form은 무엇인가요?
미국·한국 이중국적자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한국 소득으로 양쪽 모두에 세금 신고하는 것이 처음이어서(한국에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①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지, ② 5월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그 서류로 미국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지, ③ 미국 세금 신고를 위해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④ 미국 세금 신고 시 작성할 서식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 세금 신고 기한 자동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복수국적자 포함)로서 해외(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도 세금 신고 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되어, 통상 '6월 15일'까지가 세금 보고 기한이 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처럼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③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낼 세금이 있으면 정규 기한(4월 중순)까지 예상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후 미국 신고 진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그 서류(소득·납부 세금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하기 위해). ② 다만, 세금 보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 등에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6월 15일까지 미국 신고를 완료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을 추가로 연장(Form 4868로 10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순서는 맞으나 일정이 촉박하면 추가 연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신고를 위해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프리랜서 소득 등 포함), ㉢ 한국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FBAR/FATCA 대상인 경우 각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즉 한국에서의 소득·납부 세금 자료와 금융계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세금 신고 시 작성할 서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세금 보고서의 메인 서식은 'Form 1040'입니다. ② 그리고 1040 메인 서식을 완성하기 위해,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종 부속 명세서(Schedule 시리즈)가 함께 작성됩니다(예: 이자·배당은 Schedule B,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Schedule C, 외국납부세액공제는 Form 1116 등). ③ 또한 FBAR(FinCEN Form 114)·FATCA(Form 8938) 대상이면 그 신고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④ 즉 1040과 관련 부속 서식을 작성하되, 구체적인 것은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면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되나(납부 기한은 연장 안 되니 낼 세금이 있으면 정규 기한까지 납부), ② 한국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그 서류로 미국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으나 일정이 촉박하면 Form 4868로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을 활용하시고, ③ 미국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 서류·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FBAR/FATCA 대상 시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 등을 준비하시며, ④ 미국 세금 신고는 메인 서식 1040과 소득 종류별 부속 명세서(Schedule 시리즈)·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 등을 작성하되, 정확한 것은 한·미 세무에 밝은 회계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면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납부 기한은 연장 안 됨). 5월에 한국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그 서류로 미국 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일정이 촉박하면 Form 4868로 추가 연장하시고, 근로·프리랜서·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FBAR/FATCA 대상 시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 등을 준비하십시오. 미국은 1040과 부속 명세서·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작성하니, 정확한 것은 한·미 세무 회계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