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1,2번째에는 금액이랑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카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4번째에는 전화로 얘기해서 제가 “보냈다”라고 한것과 지인이 “고마워”라고 한것 이 두마디 밖에 카톡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화녹음내역은 없습니다. 송금내역서는 모두있고 갚겠다는 지인의 카톡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금액에 대한 언급없이 갚겠다고만 카톡이 있는데 3,4번째에 송금한 금액까지 지인이 부정하거나 꼬투리 잡을수 없게 대여금으로 확실히 인정이될까요??돈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했는데(1·2번째는 금액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이 남아 있으나, 3·4번째는 전화로 얘기해 카톡에는 '보냈다'·'고마워' 두 마디만 남아 있고 통화 녹음은 없음, 송금 내역서는 모두 있고 갚겠다는 지인의 카톡도 있으나 총 금액 언급 없이 갚겠다고만 있음), 3·4번째 송금 금액까지 지인이 부정하거나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대여금으로 확실히 인정될지(돈은 하나도 받지 못함)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4번째 송금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실제로 진행해 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으나, ㉠ 1·2번째 송금에 대해 금액과 '갚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이 남아 있고, ㉡ 3·4번째 송금도 송금 내역서가 있으며 (동일한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정황이 있다면, ㉢ 특별히 '증여(그냥 준 것)'로 볼 사정이 없는 한, 3·4번째 송금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즉 앞서 1·2번째가 대여였고 같은 지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3·4번째도 송금한 것이라면, 3·4번째도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증의 핵심 —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돈을 보낸 사실(송금 내역)만으로는, 그것이 '빌려준 것(대여)'인지 '그냥 준 것(증여)'인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그 송금이 '대여'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데, ㉠ 1·2번째의 '갚겠다'는 카톡(대여임을 뒷받침), ㉡ 지인이 '갚겠다'고 한 카톡(총 금액 언급이 없더라도, 빌린 돈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 ㉢ 반복적으로 송금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3·4번째도 대여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즉 지인이 '갚겠다'고 한 것은 채무(빌린 돈)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리한 자료입니다.
'소장(청구원인) 작성 시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의 '청구원인'에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상대방(지인)과의 관계, ㉡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경위), ㉢ 앞서 빌려준 돈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빌려준 이유, ㉣ 각 송금의 일시·금액, ㉤ 지인이 갚겠다고 한 정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그 송금이 대여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③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증거 정리·소송)'을 안내드립니다. ① 송금 내역서(4회 모두), 1·2번째의 카톡, 지인의 '갚겠다'는 카톡 등 확보하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②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4번째 송금도 송금 내역이 있고 같은 지인에게 반복 송금한 정황이 있으며 특별히 증여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1·2번째 카톡과 지인의 '갚겠다'는 카톡이 뒷받침), ②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인이 '갚겠다'고 한 카톡(채무 인정) 등 대여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활용하시고, ③ 소장의 청구원인에 상대방과의 관계·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변제되지 않았는데 재차 빌려준 이유·각 송금 내역·갚겠다고 한 정황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며, ④ 송금 내역서·카톡 등 증거를 정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시되 필요하면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4번째 송금도 송금 내역이 있고 같은 지인에게 반복 송금한 정황이 있으며 증여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1·2번째 카톡과 지인의 '갚겠다'는 카톡(채무 인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장 청구원인에 상대방과의 관계·빌려준 경위·재차 빌려준 이유·송금 내역·갚겠다고 한 정황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송금 내역서·카톡 등 증거를 정리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시되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