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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을 하면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1,2번째에는 금액이랑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카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4번째에는 전화로 얘기해서 제가 “보냈다”라고 한것과 지인이 “고마워”라고 한것 이 두마디 밖에 카톡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화녹음내역은 없습니다. 송금내역서는 모두있고 갚겠다는 지인의 카톡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금액에 대한 언급없이 갚겠다고만 카톡이 있는데 3,4번째에 송금한 금액까지 지인이 부정하거나 꼬투리 잡을수 없게 대여금으로 확실히 인정이될까요??돈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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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했는데(1·2번째는 금액과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이 남아 있으나, 3·4번째는 전화로 얘기해 카톡에는 '보냈다'·'고마워' 두 마디만 남아 있고 통화 녹음은 없음, 송금 내역서는 모두 있고 갚겠다는 지인의 카톡도 있으나 총 금액 언급 없이 갚겠다고만 있음), 3·4번째 송금 금액까지 지인이 부정하거나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대여금으로 확실히 인정될지(돈은 하나도 받지 못함)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4번째 송금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실제로 진행해 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으나, ㉠ 1·2번째 송금에 대해 금액과 '갚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이 남아 있고, ㉡ 3·4번째 송금도 송금 내역서가 있으며 (동일한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한) 정황이 있다면, ㉢ 특별히 '증여(그냥 준 것)'로 볼 사정이 없는 한, 3·4번째 송금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즉 앞서 1·2번째가 대여였고 같은 지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3·4번째도 송금한 것이라면, 3·4번째도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증의 핵심 —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돈을 보낸 사실(송금 내역)만으로는, 그것이 '빌려준 것(대여)'인지 '그냥 준 것(증여)'인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그 송금이 '대여'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데, ㉠ 1·2번째의 '갚겠다'는 카톡(대여임을 뒷받침), ㉡ 지인이 '갚겠다'고 한 카톡(총 금액 언급이 없더라도, 빌린 돈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 ㉢ 반복적으로 송금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3·4번째도 대여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즉 지인이 '갚겠다'고 한 것은 채무(빌린 돈)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리한 자료입니다. '소장(청구원인) 작성 시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의 '청구원인'에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상대방(지인)과의 관계, ㉡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경위), ㉢ 앞서 빌려준 돈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빌려준 이유, ㉣ 각 송금의 일시·금액, ㉤ 지인이 갚겠다고 한 정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그 송금이 대여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③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증거 정리·소송)'을 안내드립니다. ① 송금 내역서(4회 모두), 1·2번째의 카톡, 지인의 '갚겠다'는 카톡 등 확보하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②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4번째 송금도 송금 내역이 있고 같은 지인에게 반복 송금한 정황이 있으며 특별히 증여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1·2번째 카톡과 지인의 '갚겠다'는 카톡이 뒷받침), ②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곧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인이 '갚겠다'고 한 카톡(채무 인정) 등 대여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활용하시고, ③ 소장의 청구원인에 상대방과의 관계·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변제되지 않았는데 재차 빌려준 이유·각 송금 내역·갚겠다고 한 정황 등을 자세히 기재하시며, ④ 송금 내역서·카톡 등 증거를 정리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시되 필요하면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4번째 송금도 송금 내역이 있고 같은 지인에게 반복 송금한 정황이 있으며 증여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1·2번째 카톡과 지인의 '갚겠다'는 카톡(채무 인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장 청구원인에 상대방과의 관계·빌려준 경위·재차 빌려준 이유·송금 내역·갚겠다고 한 정황을 자세히 기재하시고, 송금 내역서·카톡 등 증거를 정리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시되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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