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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을 하면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1,2번째에는 금액이랑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카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3,4번째에는 전화로 얘기해서 제가 “보냈다”라고 한것과 지인이 “고마워”라고 한것 이 두마디 밖에 카톡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화녹음내역은 없습니다. 송금내역서는 모두있고 갚겠다는 지인의 카톡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금액에 대한 언급없이 갚겠다고만 카톡이 있는데 3,4번째에 송금한 금액까지 지인이 부정하거나 꼬투리 잡을수 없게 대여금으로 확실히 인정이될까요??돈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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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지만 1, 2번째까지 금액이랑 갚겠다는 카카오톡이 있으면 3, 4번째도 특별히 증여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장 청구원인 작성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변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재차 돈을 빌려준 이유 등 사실관계를 자세히 작성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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