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1일 입사해서 23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1월1일에 연차가 다 들어옵니다. 연차 15개가 들어와, 연차를 다 이어 붙여쓰고 3월 30일 퇴사를 했는데, 월급에 연차가 -16개라고 월급에서 차감되어 안내가 왔습니다. 물어보니, 입사일(6/1) 전에 퇴사하여, 해당연도는 아예 연차가 없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020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 퇴사했는데, 회사는 1월 1일에 연차가 다 들어오는 방식(회계연도 기준)이어서 연차 15개가 들어와 이를 다 이어 붙여 쓰고 3월 30일에 퇴사했는데, 월급에서 연차가 -16개로 차감되어 안내가 왔고, 물어보니 '입사일(6/1) 전에 퇴사하여 해당 연도는 아예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와 퇴직 시 정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는 인사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원래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가 일률적으로 1월 1일에 부여하는 방식). ②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도 중간에 퇴직'하면, 실제 근무 기간에 비해 미리 부여받은 연차를 초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이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미리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분을 차감(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이 가능한 경우(취업규칙 확인)'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이러한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차감)'이 항상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사규)이나 근로계약'에 '퇴직 시점에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② 즉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와 같은 정산(초과 사용분 차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회계연도 기준으로만 부여하고 정산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차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 ④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러한 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2020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 퇴사하셨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셨습니다. ② 그런데 입사일(6/1)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는 아직 그 해의 연차(2023년 6월 1일에 발생할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신 것이므로,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3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미리 부여한 연차를 차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이러한 차감(정산)이 정당한지는, 앞서 본 대로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 규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④ 즉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차감이 가능할 수 있고, 없으면 차감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취업규칙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차감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그 근거를 요구하시고, 부당한 차감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차감의 정당성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관리할 수 있고, 연도 중간에 퇴직하면 미리 부여받은 연차를 초과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②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초과 사용분 차감)'하는 것은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러한 정산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규정이 있으면 차감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규정이 없으면 임의 차감은 부당할 수 있음), ④ 규정이 없거나 부당한 차감으로 보이면 회사에 근거를 요구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회사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고 연도 중간 퇴직 시 미리 준 연차를 초과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정산(차감)'은 취업규칙에 그러한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규정이 있으면 차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없으면 임의 차감은 부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 근거를 요구하시되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