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1일 입사해서 23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저희는 1월1일에 연차가 다 들어옵니다. 연차 15개가 들어와, 연차를 다 이어 붙여쓰고 3월 30일 퇴사를 했는데, 월급에 연차가 -16개라고 월급에서 차감되어 안내가 왔습니다. 물어보니, 입사일(6/1) 전에 퇴사하여, 해당연도는 아예 연차가 없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는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퇴직 시점에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산(차감)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