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을 해고하고싶은데 부당해고나 이런식으로 문제가 될건 없나요? 몇일전에 통보해야한다든지 이런게 있나해서요
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소 2. 근로자 수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의무입니다.
해당 사업자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2번만 주의하면 될 것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