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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매주근무시간이다릅니다 매주 주휴수당계산해서 월합산하는건가요? 주15시간미만일경우 주휴수당이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유발생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물론 주휴수당의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로 1주차(18시간), 2주차(13시간), 3주차(13시간), 4주차(20시간) 근로라고 가정하면, 근로중 2주차/3주차는 비록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4주 평균으로 보면 총64시간/4주=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주휴수당은 주3.2시간*4주=12.8시간이 해당 기간(4주)의 주휴시간이 됩니다. 만약 4주 평균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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