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주휴수당도 매주 따로 계산해서 월급에 합쳐 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던데, 그런 주는 아예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유발생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물론 주휴수당의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로 1주차(18시간), 2주차(13시간), 3주차(13시간), 4주차(20시간) 근로라고 가정하면,
근로중 2주차/3주차는 비록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4주 평균으로 보면 총64시간/4주=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주휴수당은 주3.2시간*4주=12.8시간이 해당 기간(4주)의 주휴시간이 됩니다.
만약 4주 평균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4주 전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