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지인과 술을 먹는도중 모르는 여자분쪽에서 지속적으로 30분내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후에도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게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이관되고 형사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안와골절이랑 코뼈 골절로 수술을 당일날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서는 아직 제출은 안했고 찾아보니까 골절은 최소 4~8주정도라고 나오는데 이럴경우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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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먹던 중 모르는 여성 쪽에서 30분 내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와(처음부터 계속 가시라고 얘기했고 그 후에도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게 되었는데, 경찰서로 이관되어 형사가 연락해 상대가 안와골절과 코뼈 골절로 당일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상황에서(진단서는 아직 제출 안 됨, 골절은 최소 4~8주로 보임), 어떤 처벌을 받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해죄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대방을 때려 안와골절·코뼈 골절 등 상해(다침)를 입혔으므로,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발생). ② 상대방이 큰 부상을 당하여(골절, 수술) 질문자님이 곤란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질문자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③ 즉 상해죄로 조사받게 되며, 피해가 크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① 이러한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치료비 등 피해 배상 + 처벌불원)를 이루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을 가볍게(벌금형 또는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상해 정도가 크므로 합의금이 상당할 수 있음). ④ 즉 합의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 대응(인정·선처, 유리한 정황 설명)'을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잘못한 부분(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때리게 된 경위(상대방이 먼저 30분 내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와 여러 번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계속된 상황)에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의 도발·시비가 있었다는 정황(목격자인 지인의 진술, CCTV 등)을 정리하여,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도발이 있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양형에 참작될 사정으로 주장). ④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이미 시비가 진행된 상황에서 주먹으로 때린 것), 상대의 도발 정황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종합적으로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 동종 전과 등 전과 유무, ㉡ 범행의 방법·정도, ㉢ 피해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 또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합의가 안 되고 피해가 크면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 등)도 가능합니다. ③ 즉 합의 여부·전과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에게 골절 등 상해를 입혔으므로 상해죄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커 상대가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며, ②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치료비 등 배상+처벌불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의를 꼭 시도하시고, ③ 조사에서 잘못(때린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먼저 30분 내내 시비를 걸어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계속된 정황(지인의 진술·CCTV 등)을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설명하시며, ④ 최종 처벌은 전과 유무·범행 방법·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불안하거나 조사가 두려우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전부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에게 골절 등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커 상대가 엄벌을 탄원할 수 있으니,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치료비 배상+처벌불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의에 집중하십시오.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되 상대의 지속적 시비·도발 정황을 정리해 양형에 유리하게 설명하시고, 처벌은 전과·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되니, 불안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전부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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