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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발급 전에 임시비자로 입국할 수 있나요?

Q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아기들도 출생신고 후 미국 여권 발급이 된 상황입니다. 회사지원으로 mba를 가게 된 남편과 함께 미국입국을 해야하는데 배우자인 제 비자가 명확한 것이 없어 거짓말로 관광비자 또는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느니 국내에서 미리 영주권신청을 한 뒤, 진행 중에 아이들 보육과 남편 학업을 위해 함께 입국하는 것으로 임시비자 같은 것을 받아 미리 입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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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라서 해서 임시로 주는 비자는 없고 IR1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초청을 시작하면 18~24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K3 라는 비자는 IR1 이민비자 보다는 조금 더 빨리 승인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IR1 이민비자나 K3 비자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기다리는 기간 중에 미국의 일시적인 체류는 무비자인 ESTA나 B2 방문 비자를 승인 받아 미국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비자인 ESTA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B2 비자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에서 재직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인 ESTA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본인이 B2를 승인 받아 미국을 최대 6개월을 체류하거나 연장을 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체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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