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전에 임시비자로 입국할 수 있나요?

Q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아기들도 출생신고 후 미국 여권 발급이 된 상황입니다. 회사지원으로 mba를 가게 된 남편과 함께 미국입국을 해야하는데 배우자인 제 비자가 명확한 것이 없어 거짓말로 관광비자 또는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느니 국내에서 미리 영주권신청을 한 뒤, 진행 중에 아이들 보육과 남편 학업을 위해 함께 입국하는 것으로 임시비자 같은 것을 받아 미리 입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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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기들도 출생신고 후 미국 여권이 발급된 상황에서, 회사 지원으로 MBA를 가게 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배우자인 본인의 비자가 명확한 것이 없어, 거짓말로 관광비자·ESTA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신, 국내에서 미리 영주권을 신청한 뒤 진행 중에 아이들 보육·남편 학업을 위해 함께 입국할 수 있는 '임시비자' 같은 것을 받아 미리 입국할 수 있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임시로 주는 비자는 없고 이민비자를 받아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하여, 영주권 진행 중에 임시로 주는 별도의 비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R-1(또는 CR-1)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정식 경로인데, 지금부터 초청(청원)을 시작하면 승인까지 통상 18~24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③ 'K-3 비자(시민권자 배우자용 비이민비자)'라는 것이 있어 IR-1 이민비자보다는 조금 더 빨리 승인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④ 즉 배우자로서 정식으로 미국에 이주하려면 이민비자(IR-1/CR-1) 또는 K-3 비자를 받아야 하며, '임시비자'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기간 중 단기 방문(ESTA·B-2)'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IR-1 이민비자나 K-3 비자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그 기다리는 기간 중에 미국을 '일시적으로(단기) 방문'하는 것은 무비자(ESTA)나 B-2(방문) 비자를 승인받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이민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관광·방문 목적으로 ESTA나 B-2로 단기 입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때 '영주 의도(이민 목적)'가 아니라 '단기 방문 후 귀국할 것'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 조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B-2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남편의 재직 상태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본인이 무비자(ESTA)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B-2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에서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유리)합니다(즉 한국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어 방문 후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야 함). ③ 남편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본인이 무비자(ESTA)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B-2를 승인받아 미국을 최대 6개월 체류하거나 (연장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체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남편의 한국 재직 상태 유지 등 귀국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어야 B-2 방문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거짓(관광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은 위험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거짓말로 관광비자·ESTA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우려하셨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민(영주) 의도를 숨기고 관광·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영주권(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입국 목적을 속인 것(비자 사기)'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② 따라서 정식 경로(이민비자 또는 K-3)를 진행하시고, 대기 중 단기 방문은 위 조건(귀국 의사 등)을 갖추어 정당하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거짓으로 입국하지 마시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임시로 주는 비자는 없고 IR-1(또는 CR-1) 이민비자(승인까지 18~24개월)나 그보다 조금 빠른 K-3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정식 경로이며, ② 한국에서 이민비자·K-3를 진행하는 대기 기간 중에는 무비자(ESTA)나 B-2(방문) 비자로 미국을 단기 방문할 수 있으나 영주 의도가 아닌 단기 방문 후 귀국할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무비자(ESTA)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B-2를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남편이 한국에서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등 귀국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어야 원활하며(승인 시 최대 6개월 체류, 연장 시 추가 6개월), ④ 거짓으로 관광비자·ESTA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입국 목적을 속인 것으로 위험하므로 정식 경로를 밟으시되,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임시로 주는 비자는 없고 IR-1(CR-1) 이민비자(18~24개월)나 조금 빠른 K-3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 중 미국 단기 방문은 무비자(ESTA)나 B-2로 할 수 있으나 귀국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ESTA를 쓴 적이 없으면 B-2를 신청하되 남편이 한국에서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원활합니다(최대 6개월, 연장 시 추가 6개월). 거짓으로 관광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은 위험하니 정식 경로를 밟으시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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