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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부진의 이유로 해고 가능한가요?

Q

업무실적부진 등의 이유가 사기업에서는 해고사유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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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은 비위행위 (횡령, 성희롱, 괴롭힘 등)를 위주로 징계(징계해고 등)를 행사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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