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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부진의 이유로 해고 가능한가요?

Q

업무실적부진 등의 이유가 사기업에서는 해고사유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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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업무 실적 부진 등의 이유가 사기업에서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② 즉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③ 따라서 '업무 실적 부진'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해고는 주로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업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무상 징계해고 등은 주로 '비위 행위(횡령,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한 근무 태만, 무단결근 등)'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즉 명백한 잘못(비위)이 있는 경우에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단순한 실적 부진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성과자(실적 부진) 해고의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저성과자(업무 실적이 부진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가능은 하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②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 실적 부진이 객관적·공정한 평가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해야 하며, ㉢ 회사가 교육·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③ 즉 단순히 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권고사직 등이 활용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처럼 저성과자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회사는 저성과자에 대해 '권고사직(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그만두는 것)'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보다,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함부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사기업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5인 이상 사업장) 업무 실적 부진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고, ② 실무상 징계해고는 주로 비위 행위(횡령·성희롱·괴롭힘 등)를 이유로 이루어지며, ③ 저성과자(실적 부진) 해고도 가능은 하나 객관적·공정한 평가, 현저한 저성과, 개선 기회 부여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④ 실무상 회사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실적 부진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기업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업무 실적 부진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징계해고는 주로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하고, 저성과자 해고는 객관적 평가·현저한 저성과·개선 기회 부여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 쉽지 않아,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니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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