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비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지급비용 119 앰블타고 응급실가서 입원 금토일월화 퇴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 사용하고. 몇 곳에 알아봤는데 맹장수술비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신고하지요?
맹장(충수염) 수술비가 170만 원 나왔는데(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가서 금·토·일·월·화 입원 후 퇴원, 6인실 병실 사용), 여러 곳에 알아보니 맹장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70만 원이 반드시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맹장 수술비가 170만 원 나왔다는 것이, 곧바로 '현저히 상식 밖의 고액 치료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충수염(맹장) 수술이라도, ㉠ 응급실을 통한 응급 수술이었는지, ㉡ 복강경 수술이었는지, ㉢ 천공(터짐)·복막염 등 합병증이 있어 수술·치료가 복잡했는지, ㉣ 입원 기간(4박 5일)·병실 종류, ㉤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등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즉 단순히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것만으로 과다 청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먼저 진료비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원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여, 각 항목(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비급여 항목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특히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인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면, 왜 치료비가 그만큼 나왔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즉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진료비 확인(적정성) 요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럼에도 치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되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진료비 확인 심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비급여로) 징수된 것이 있는지 심사평가원이 확인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③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면, 그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부당하게 받은 것이 있는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먼저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받아 항목을 확인하시고(특히 비급여 항목), ②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신청하여, 청구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심사 결과 부당하게 징수된 부분이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세부 내역 확인 → 진료비 확인 요청의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맹장 수술비 170만 원이 곧바로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응급 수술 여부·복강경·합병증·입원 기간·병실·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짐), ② 먼저 병원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여 각 항목(특히 비급여)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시고, ③ 그래도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진료비 확인 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받으시면 부당한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맹장 수술비 170만 원이 곧바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응급 수술·복강경·합병증·입원 기간·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병원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해 항목(특히 비급여)을 확인하시고, 그래도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로 적정성을 심사받으시면 부당한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으니, 심사평가원(1644-2000)·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