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잔여 연차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12-09 퇴사예정: 2023-04-28 저희는 1/1~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 /1/1~12/31에 연차 12개를 지급하였고, 2023 /1/1~12/31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4월말 퇴사하게 되면 23년 사용연차 2.5개를 제외한 12.5개를 지급 하는게 맞나요? 실제 근무는 1년 4개월인데, 연차수가 총 27개가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