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를 안하고 미국여권으로 출입국하면 문제 되나요?

Q

현재 한국거주중이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하고 미국여권으로 해외를 드나들면 문제가 되는지, 상실신고를 안했을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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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 여권으로 해외를 드나들면 문제가 되는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그때 한국 국적을 상실). ② 그리고 이렇게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당사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한국(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알려야 합니다. ③ 즉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국적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사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한국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외를 드나들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문제가 아닙니다. ②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류(거주)'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왜냐하면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 자격(비자·거소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핵심)'을 강조드립니다. 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마치 아직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② 그래서 당장은 한국 여권도 사용할 수 있고 한국에서 체류할 때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 ㉠ '여권 부정 사용(자격 없이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 및 ㉡ '국내 불법체류(국적을 상실했는데 외국인으로서의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체류한 것)'로 인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사 후 '추방(강제퇴거)'까지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발각 시 큰 불이익(범칙금·추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 시 재입국·체류의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위와 같이 추방(강제퇴거)되면, 추후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어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즉 한 번 추방되면 이후 한국 체류가 크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국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따라서 국적이 상실되었다면, 빨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 등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국적 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② 해외를 드나들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므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③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한국 여권을 쓰고 체류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발각 시 여권 부정 사용·불법체류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추방까지 될 수 있고, 추방되면 이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한국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④ 국적이 상실되었다면 빨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재외동포(F-4) 비자 등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추어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사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한국 여권을 쓰고 체류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발각 시 여권 부정 사용·불법체류로 범칙금·추방을 당할 수 있고, 추방되면 이후 한국 체류가 어려워집니다. 국적이 상실되었다면 빨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F-4 비자 등으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출입국 134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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