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불법체류자가 2차백신 맞고 12월에 자진출국 했는데 외국인 초청비자을 받고 재입국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청받지 않고 재입국 가능한가요?
2021년에 불법체류자였다가 2차 백신을 맞고 12월에 자진 출국했는데, 외국인 초청비자를 받고 재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청받지 않고 재입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진 출국 유예 조치(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를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특정 기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입국 금지)를 유예해 주는 한시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② 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당 조치의 기준일까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해 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러한 기준(백신 접종 완료 + 정해진 기한 내 자진 출국)에 해당하여 출국하셨다면, 입국 규제(입국 금지)가 유예되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러한 한시적 조치의 구체적 적용 기준(기준일·기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재외공관 등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 조치에 해당하여 자진 출국하셨더라도,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면 '재외공관(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② 즉 '초청받지 않고(비자 없이)' 재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무비자 대상국이 아니라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재입국하려는지(취업, 방문, 결혼 등)에 따라 그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셔야 하며, 초청이 필요한 비자(예: 취업·방문 초청)라면 초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의 심사로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비자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② 즉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므로, 재외공관에서 그 이력·자진 출국 여부·재입국 목적 등을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따라서 정확한 재입국 가능 여부·필요한 비자·필요 서류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즉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사정(과거 불법체류, 자진 출국, 유예 조치 해당 여부, 재입국 목적)에서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당 한시적 조치의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 출국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해 주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질문자님이 그 기준에 해당하여 출국하셨다면 입국 규제가 유예되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으나, ② 재입국하려면 초청 없이(비자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고(초청이 필요한 비자라면 초청 절차 필요), ③ 비자 발급 여부는 과거 불법체류 이력·자진 출국 여부·재입국 목적 등을 재외공관이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④ 정확한 재입국 가능 여부·필요한 비자·필요 서류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도 참고).
정리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당 한시적 조치의 기준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기한 내 자진 출국했다면 입국 규제가 유예되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입국하려면 비자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의 심사로 결정되니, 정확한 것은 본국의 한국 재외공관(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