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불법체류자가 2차백신 맞고 12월에 자진출국 했는데 외국인 초청비자을 받고 재입국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청받지 않고 재입국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년 4월 30일내에 출국을 했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을 했다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하며, 비자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의 심사 후 결정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