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규직으로 8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중, 남편이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 곧 종료되는데 왕복5시간이 걸리게 되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요?
4대보험 정규직으로 8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중, 남편이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육아휴직이 곧 종료되는데 (직장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게 되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등)'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통근(출퇴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통근이 곤란(대중교통을 이용한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즉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③ 질문자님은 왕복 5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므로, 이 왕복 3시간 이상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거소 이전)의 원인이 중요함(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통근 곤란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 회사가 먼 곳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단순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여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 '불가피한 이사(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부모 간병 등)'로 인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지방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 그와 함께 살기 위해(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것이라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곤란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사전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대중교통 소요 시간(왕복 3시간 이상)을 캡처·지도 경로 확인 등으로 증명하고,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남편의 지방 사업 관련 자료, 이사·전입 자료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본인의 상황(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왕복 5시간 통근이 되어 퇴사)에서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증빙을 준비하고, 퇴사 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왕복 소요 시간 3시간 이상)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왕복 5시간이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② 다만 통근 곤란의 원인이 중요한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남편이 지방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 함께 살기 위한 이사)'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단순 개인 사정 이사는 인정 안 될 수 있으나 배우자 동거·부모 간병 등 불가피한 이사는 예외 인정), ③ 대중교통 왕복 소요 시간(3시간 이상)을 캡처·지도로 증명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며, ④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본인 상황에서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왕복 5시간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원인이 중요한데 '배우자(남편)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왕복 소요 시간과 배우자 동거를 위한 이사임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퇴사 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1350)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