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규직으로 8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 중, 남편이 지방에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하여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 곧 종료되는데 왕복5시간이 걸리게 되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출퇴근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 관련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왕복 3시간 이상: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해당합니다. ② 사업장 이전이 원인인 경우: 회사가 먼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개인 이사가 원인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이사(배우자 취업, 부모 간병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대중교통 소요 시간 캡처, 지도 경로 확인 등을 통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퇴사 전에 미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