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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법적 대응 방법 상담

Q

일 잘하는 5개월차 알바생이있어서 이제는 믿고 맡기고 저는 퇴근합니다. 가끔씩 퇴근할때 "커피하나 타가도되요?"할때마다 당연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마감시간5분전 마감잘하는지 보려구 cctv를 틀었는데 뭘 만들고있더라구요. 주문들어온건없는데..... 지켜봤더니 과일화채를 만들어서(과일디저트카페입니다) 남친이랑 문닫고 퇴근을하네요. 이거를 얘기해야할지 그냥 한번 눈감을지.. 그냥 넘어가지니 화.목 마다 맘편히 못 맡기고 계속 cctv만 쳐다보고있을것같고.ㅜ 고민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회사 제품 취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마도 커피 타서 퇴근하는 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 화근이 되어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2) 아직은 매번 그러한 것은 확인된 바가 없으니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사전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부드럽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cctv 건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3) 넌지시 가끔 커피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회사 제품은 (재고관리 등 적당한 이유를 들어) 취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한번은 넘어가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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