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영어 이름이 영어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 적이 많아 자주 사용되는 이름인 영문표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이유로 카드도 저 영문성명으로 일단 되어있는게 몇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어 '만18세 영문이름'관련된 규정으로 영문이름을 변경하려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사례를 찾아보아도 역으로 변역된 사례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반대 사례는 없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 이름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자료를 준비를 해가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