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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 스펠링 변경이 가능할까요?

Q

유학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영어 이름이 영어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 적이 많아 자주 사용되는 이름인 영문표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이유로 카드도 저 영문성명으로 일단 되어있는게 몇개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어 '만18세 영문이름'관련된 규정으로 영문이름을 변경하려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사례를 찾아보아도 역으로 변역된 사례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반대 사례는 없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 이름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자료를 준비를 해가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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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이름에 근거하여 로마자 표기법에 근거하여 사용되는 영문 이름을 기준으로 영문 이름이 사용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이름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변경이 안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romanizeAutomatic/index.do?menuPo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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