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구해도 따로더챙겨줘야하나요?

Q

그저희매장이 처음알르바이트생을뽑을때 주휴수당포함 만원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2달정도 일한친구가있는데 적혀있는시간데로 시급만원씩 달마다 입금을하구 2~5만원정도 고생했다고 더줬습니다 입금 기록도있구요 일을열심히하려해서 고마워서 10만원상당 굴비도줬는데 어느순간부터 짜증을내고 시키는데로 일도안해서 왜그러냐 문재있냐 물어봐도 대답도안해주더니 갑자기 짜증을내더니 그렇게 그만둔다고 톡을로 통보를해버렸네요 갑자기 그만두게되면 임금에 80퍼만 줘도 된다고해서 2틀일한금액 6만원인데 4만8천원만줬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자꾸만 돈을덜줬다고 답답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주일정도 일해보고 쓰자고했는데 정신이없어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원의 노동청 신고관련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시급(10200원)에 준하는 잘못된 임금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이하 근무자라면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44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울러 갑자기 그만둔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법 위반이 됩니다. (3) 현재로써는 사장님이 불리한 정국이니 노동청 신고사건 접수되기 전에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청산하시고 사안을 정리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