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할 때 주휴 포함 시급으로 뽑았는데 그만두면서 임금 더 달라네요

Q

처음 알바를 구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만원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두 달 정도 일한 친구가 있는데, 매달 공고한 시급대로 입금하고 고생했다고 몇 만원씩 더 얹어주기도 했고, 열심히 해서 고맙다고 굴비 세트도 선물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안 좋아지고 시키는 일도 잘 안 하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만두면 임금의 80%만 줘도 된다고 들어서 마지막 이틀치 6만원 중 4만8천원만 지급했더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돈을 덜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일주일 정도 써보고 쓰자고 해놓고 정신없어서 못 썼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원의 노동청 신고관련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시급(10200원)에 준하는 잘못된 임금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이하 근무자라면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44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울러 갑자기 그만둔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법 위반이 됩니다. (3) 현재로써는 사장님이 불리한 정국이니 노동청 신고사건 접수되기 전에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청산하시고 사안을 정리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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