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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용역비는 시공사에서 지불해야 하나요?

Q

건설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토요일 자재가 반입될 일이 있는데, 감리가 토요일 자재반입은 휴일이어서 검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토요일 자재반입검수를 받으려면 토요일 근무용역비를 시공사가 지불해야 하다면서 약정서 작성하고 1일 용역비 휴일연장근무비로 528,128원/8HR을 요구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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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자의 경우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주휴일이나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토요일이 약속으로 정한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감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휴일연장근로비"는 특약으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감리가 한 것이고 이를 수용해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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