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게 무슨 소리인지 문의드립니다.
'여러 개의 특정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 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 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무슨 의미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규정의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 규정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특정 범죄(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해 '동시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그 부착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② 즉 여러 범죄에 대한 부착 기간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정하도록 상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규정의 내용(두 가지 상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두 가지 기준으로 부착 기간의 상한이 정해집니다. ㉠ 첫째,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 기간 상한을, 그 '2분의 1까지 가중(더함)'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다만 그렇게 가중하더라도, '각 죄의 부착 기간의 상한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② 즉 ㉠의 방법으로 가중한 기간과 ㉡의 합산한 기간 중, '더 낮은(작은) 쪽'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부착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① 예를 들어, A·B·C 세 개의 죄를 저질러 처벌받는다고 가정하고, 각 죄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법정형)이 ㉠ A죄: 6년 이하, ㉡ B죄: 1년 이하, ㉢ C죄: 1년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② 먼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는 A죄(6년 이하)입니다. 이 A죄의 상한 6년을, 그 2분의 1(3년)까지 가중하면, '9년 이하'가 됩니다(6년 + 3년). ③ 그러나 두 번째 기준을 보면, 각 죄의 부착 기간 상한을 합산하면 6 + 1 + 1 = 8년이 됩니다. 따라서 '8년 이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결국, ㉠의 방법으로는 9년까지 가능하나, ㉡의 합산 상한이 8년이므로, 이 둘 중 낮은 8년을 넘을 수 없어, '8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부착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⑤ 즉 이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8년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정리(이해)'를 도와드립니다. ① 즉 이 규정은, ㉠ '가장 중한 죄의 상한 × 1.5(2분의 1 가중)'와 ㉡ '각 죄의 상한을 모두 합산한 기간' 중, 더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②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부착 기간을 무한정 늘리지 않고, 위와 같은 두 가지 상한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③ 이는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가중 방식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이 규정은 한 사람이 여러 특정 범죄를 저질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②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 기간 상한을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③ 그렇게 가중하더라도 '각 죄의 부착 기간 상한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 이 둘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하며, ④ 예를 들어 A(6년)·B(1년)·C(1년) 죄라면 가장 중한 A죄 6년의 1.5배는 9년이나 합산은 8년이므로 낮은 8년 이하로 정해지는 것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부착 기간을 무한정 늘리지 않고 두 상한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이 규정은 여러 특정 범죄에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①'가장 중한 죄의 상한을 1.5배(2분의 1 가중)한 기간'과 ②'각 죄의 상한을 모두 합산한 기간'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로 A(6년)·B(1년)·C(1년)이면 A의 1.5배는 9년이나 합산은 8년이라 낮은 8년 이하로 정해지며, 여러 범죄라도 부착 기간을 무한정 늘리지 않고 두 상한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