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게 무슨 소리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A, B, C 죄를 저지르고, 처벌받는다고 가정했을때, A죄 전자장치 부착기간 6년 이하, B죄 1년 이하, C죄 1년 이하의 법정형이라면, 중한죄인 A죄의 상한 6년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9년 이하로 결정할 수 있지만, 6+1+1 = 8년 이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년 이하의 기간내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